
2024년 육아휴직 * 육아휴직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급여 계산 바로가기 *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예외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 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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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