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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출처: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육아휴직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급여 계산 바로가기

     

    *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예외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 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사업주)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근로자) → 육아휴직 사용(사업주>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고용센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제출)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

    -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온, 오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조항(출처: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또는 노동포털(노동포털 바로가기)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민원> 신고센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전국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

     

    전국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어린이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출처: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

    -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출처: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바로가기)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입니다. 

    분할사용 회차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예상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기간계산기.xlsx
    0.01MB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해 산정합니다.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기준)

     : (나무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 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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