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서 지원하세요!!! * 담담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부서별 직원안내 바로가기) 문의처 : 1600-0777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4.02.26.~ 2025.02.25. (1년간) 지원결정 통보 : 2024.03.~ 지급기간 : 2024.03.~2026.12. 청년 월세 신청 조건(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신청가능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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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