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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서 지원하세요!!!

    * 담담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부서별 직원안내 바로가기)

      문의처 : 1600-0777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출처:복지로)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4.02.26.~ 2025.02.25. (1년간)

    지원결정 통보 : 2024.03.~

    지급기간 : 2024.03.~2026.12.

     

    청년 월세 신청 조건(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는 1989~2005년생)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 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소득액 산정
    거실
    거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복지로 바로가기)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출처:복지로)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 지급일 : 지급기간(~26.12) 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소요재원 : 총 3,119억 원(국비 1,422억 원, 지방비 1,697억 원) *2024년 국비 794억 원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 군. 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 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청년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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