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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일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142%인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만들지 않으면 손해겠죠? 아래 글을 통해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통장 만드셔서 목돈 마련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가구당 1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0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공통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추가서류(해당시)>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추가서류(해당시)>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개인회생 및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출처: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보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 사업기간 : 2024.08. ~ 2026.07 / 총 24개월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05.31(금) 09:00 ~ 06.17(월) 18:00

    ※ 6월 17일(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

     

    모집규모 : 총 6,300명

     

    신청제외(자격제한) 해당자

     

    ※ 아래 신청제외 대상 해당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출처: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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