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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 1차 모집을 내일(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모집 인원이 13,000명이니 내일 9시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pdf
    0.14MB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

     

    (0531) 2024년 복지포인트(1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pdf
    0.98MB

    2024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마이데이터 동의자)

     

    2024년 복지포인트(1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 미동의자).pdf
    1.02MB

    2024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마이데이터 미동의자)

     

      신청 기간 : 2024.06.01(토) 09:00 ~ 06.11(화) 18:00

    1차 2024.06.01(토) 09:00 ~ 06.11(화) 18:00
    2차 2024.08.01(목) 09:00 ~ 06.12(월) 18:00
    3차 2024.10.01(화) 09:00 ~ 10.11(금) 18:00

     

    ◈ 모집 인원 : 13,000명(1차)

     

    ◈ 사업기간 / 지원 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선발 시기 : 6월, 8월, 10월 모집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지원대상(자격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큰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

     

    ※ 선발 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혐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기본체출서류(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6월 신청기간이 6.1 ~ 6.11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 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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