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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주로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의 생계비를 보조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3. 상담 및 심사 : 제출된 서류는 담당자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가구
    •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감소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지원내용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713,000원/월
    2인 가족 1,178,400원/월
    3인 가족 1,508,600원/월
    4인 가족 1,833,500원/월
    5인 가족 2,142,600원/월
    6인 가족 2,437,800원/월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월 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위기상황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이므로, 지속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Q: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가구의 소득 수준과 위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Q: 신청 후 지원이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많은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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