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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원 중에 한 명만 비대면 조사를 하면 된답니다.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이니 빨리 참여해 주세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뤄지니 비대면으로 빨리 참여하는 게 덜 귀찮을 것 같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온라인 참여 방법

     

    정부24  앱 다운로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앱을 다운로드하여 참여해 주세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출처:정부24 블로그)

    정부 24 앱 실행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선택
    첫 화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터치해 인증서 확인 후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
    간편인증으로 개인 정보 인증
    ( 민간 인증서를 선택해 인증하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간인증서 외 인증서(공동, 금융 인증서 등)를 이용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 해주세요!
    정부 24 메인 페이지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터치해도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단계에 걸쳐 내용 입력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한 후 최정적으로 <자료제출> 버튼을 터치하면 완료됩니다. 
    ※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주세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만약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 번 발생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 조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기간 비대면 조사 2024.07.22(월) ~ 08.26(월) 
    방문 조사 2024. 08.27(화) ~ 10.15(화)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 정부24 앱 > 또는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알아두기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주세요!

    -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처:정부24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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