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SMALL

    세대당 연평균 36만 7천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추가서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출처: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출처: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하절기 바우처(7월1일 ~ 9월 30일) : 전기 요금 차감

     

    동절기 바우처(10월 1일 ~ 2025년 5월 15일까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우러별 지원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출처: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에너지바우처 자격확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간편 잔액조회 하세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하면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습니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 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 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 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출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출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출처:에너지바우처

     

     

    출처:복지로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