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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2024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 환수
Joyfull_J 2024. 2. 28. 23:00목차
2024년 전기차 보조금
2024년 환경부 전기차보조금이 공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어 최대 650만 원이(국비) 지원금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차 가격은 5,500만 원 미만이고, 8,5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입차는 분리하게, 국산차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 원에서 (초소형) 최대 1,500만 원까지(소형) 지원합니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는 최대 1,7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차를 11,578대 보급하고, 전기차 중 공공 부분은 216대, 민간 부분은 11,362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 마을버스 427대/ 어린이집통학차량 45대/ 순환. 통근버스 10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경우택배 차량이 사용 제한되어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체 보급 예정 화물차 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또한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폐차 이행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게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 지차제 보조금
국비와 함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1,150만 원(경남), 최저 180만 원(서울)입니다. (구매보조금 지원 바로가기)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단위: 만원, 승용기준) :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시도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서울특별시 | 180 | 1,000 |
부산광역시 | 300 | 1,100 |
대구광역시 | 350 | 1,000 |
인천광역시 | 350 | 1,000 |
광주광역시 | 390 | 1,000 |
대전광역시 | 350 | 1,000 |
울산광역시 | 340 | 1,150 |
세종특별자치도 | 400 | 1,000 |
경기도 | 300~500 | 1,000~1,250 |
강원특별자치도 | 360 | 1,200 |
충청북도 | 680 | 1,100 |
충청남도 | 700 | 1,000~1,300 |
전라북도 | 700 | 1,200 |
전라남도 | 620~850 | 1,200~1,500 |
경상북도 | 600~1,100 | 1,000 |
경상남도 | 600~1,150 | 1,06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민간 부분 추진 절차
① 보급사업 공보(지방자치단체) →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 자동차 제조. 수입사) →
③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
⑤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 수입사> 구매자) →
⑥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
⑦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빕 조금)로 수령합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2024년 기준)
* 전기승용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바로가기)
* 전기화물
*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 전기굴착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현황 (바로가기)
출고 잔여대수 확인하시고, 보조금 받아 전기차 구입하세요!!
전기차 보조금 환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내용 중(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 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4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