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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4년 환경부 전기차보조금이 공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어 최대 650만 원이(국비) 지원금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차 가격은 5,500만 원 미만이고, 8,5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입차는 분리하게, 국산차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 원에서 (초소형) 최대 1,500만 원까지(소형) 지원합니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는 최대 1,7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차를 11,578대 보급하고, 전기차 중 공공 부분은 216대, 민간 부분은 11,362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 마을버스 427대/ 어린이집통학차량 45대/ 순환. 통근버스 10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경우택배 차량이 사용 제한되어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체 보급 예정 화물차 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또한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폐차 이행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게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

     

    전기차 지차제 보조금

     

    국비와 함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1,150만 원(경남), 최저 180만 원(서울)입니다. (구매보조금 지원 바로가기)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단위: 만원, 승용기준) :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180 1,000
    부산광역시 300 1,100
    대구광역시 350 1,000
    인천광역시 350 1,000
    광주광역시 390 1,000
    대전광역시 350 1,000
    울산광역시 340 1,150
    세종특별자치도 400 1,000
    경기도 300~500 1,000~1,250
    강원특별자치도 360 1,200
    충청북도 680 1,100
    충청남도 700 1,000~1,300
    전라북도 700 1,200
    전라남도 620~850 1,200~1,500
    경상북도 600~1,100 1,000
    경상남도 600~1,150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민간 부분 추진 절차

     

    보급사업 공보(지방자치단체) →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 수입사> 구매자) →

    ⑥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빕 조금)로 수령합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2024년 기준)

     

    * 전기승용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바로가기)

    전기승용(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승용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승용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화물

    전기화물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승합

    전기승합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굴착기

    전기굴착기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현황 (바로가기)

      출고 잔여대수 확인하시고, 보조금 받아 전기차 구입하세요!!

     

    전기차 보조금 환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내용 중(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 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4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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