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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024년 이천시에서 청년노동자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출처:이천시청

     

    신청대상

     

    1차 지급 대상자

    -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노동자

     (1989.1.1.~2005.2.28. 출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노동자

     (2023. 3. 1. 이전 입사자 혹은 정규직 전환자)

    - 신청 월 직전 3개월 평균 월 소득 334만 원(건강보험료 119,657원) 이하

     

    2차 지급 대상자: ‘23년 2월 1차 선정자 중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노동자

    구분 신청조건(입사일) 접수(1차)
    1차 지급 대상자 2023년 3월 이전에 입사한 청년 ‘24. 3.
    2차 지급 대상자 2023년 2월에 신청하여 선정된 청년 ‘24. 3.

     

    신청기간

     

    2024.03.01~2024.03.31

     

    지원내용

     

    1인당 2년 이상 근속 시 총 3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된답니다.

    - (1차) 1년 이상 재직 시 100만 원

      (2차) 2년 이상 재직 시 30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PC 또는 Mobile) :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잡아바 바로가기)

     

    * 신청서 오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등)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최종제출 후 수정ㆍ보완 불가, 미선정 시 신청기간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 구비서류

     

    ①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은 참여 신청 5일 전 발급분까지 유효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사업자 직인 발급]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접수시작일(2024.3.1.)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➅ 건강보험납부확인서(금액표시, 신청월 직전 3개월) 및

        임금명세서(신청 월 직전 3개월 : 2023년 12월, 2024년 1월, 2월)

    ⑦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⑧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서류심사 및 선정 발표

     

    * 선정시기 : 2024년 4월

    * 관내 거주 청년이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1년 이상 근속 유지 시,

      3개월 평균 월소득(건강보험료)이 낮은 순으로 선발

     

    유의사항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지정 접수 기간에만 신청가능 (기간 이후 신청불가)

    *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 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외근 영업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자(제약회사 영업직 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내일채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등) 기 수혜자 및 채용일

      이후 노동자가 직접 수혜자인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참여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중 중도 자진퇴사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병역 복무 이행 중인 자, 휴직자

    - 채용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병․의원, 약국, 준․대형마트, 숙박․음식업종(단, 호텔업, 휴양콘도업체 가능)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문의사항 전화연결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청년일자리 034-645-3686~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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