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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아동 1인당 현금성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셋째 도전하고 싶은 혜택입니다. 

    2024년 우리아이 0세에서 7세까지 정부지원

    2024년부터 우리아이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으로 2,9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할 때는 약 2천만 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6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 첫만남 이용권

    - 아이가 출생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첫째일 경우에는 200만원, 둘째이상일 경우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나서 1세 될 때까지(0~23개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크게 올라서 0~11개월까지는 매월 100만원, 12~23개월에는 매월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세까지 받는 부모급여는 모두 1,800만 원입니다.)

    - 0~7세까지는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씩 받습니다. (7세까지 받는 아동수당을 모두 합치면, 약 1천만 원(960만 원)입니다. 

     

    * 만 2세 이후부터 취학적까지 아이의 발달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동 연령에 따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월 10만 원씩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 정부지원 금액(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지원 금액(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기
    아기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담담 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처 : 129

     지원 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서비스 내용

    - 2024.01.0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음.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바로가기), 정부 24(정부 24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산출산 > 첫 만남 이용권

    - 처리 절차

    처리절차(출처:복지로)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기

    2024년 부모급여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기준연도 : 2024년

     문의처 : 129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대상 : 2022년 1월 

    * 부모급여 인상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2023년 70만원 35만원
    2024년 100만원 50만원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기한을 놓치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신청해서 부모급여받으세요!)

     

    *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요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뵤육료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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