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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활동 범위, 신청 전 사전준비, 정부지원 신청 안내
Joyfull_J 2024. 3. 7. 13:07목차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사 청소년 (한) 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을 합니다.(중의 150% 이하 가구)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작년 예산은 3,546억원 이었는데, 2024년은 4,47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1,133억 원 증가함)
정부지원 가구도 85,000가구에서 2024년 110,000(11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 요금 | 활동 내용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대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 적용(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추가 할인) 부담금의 10% |
( 서비스 내용 자세히 보기 )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취소 수수로 | 건당 11,630원 부과 |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 아래의 취소 사유일 때 취소수수료 면제 된답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
-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아이 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가사 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신청 전 사전준비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음.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함.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 ※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 |
2.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함.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워 승인(필수) |
웹회원 가입 → 정회원 전환 → (승인 후) 정회원 ※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함.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함. - 아동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
4. 예치금 충전(필수) |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 - 예치금 충전 방법(①, ②, ③중 선택 가능)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 ※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음. ※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 ※ 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은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 |
정부지원 신청 안내
1단계 :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대상아동 기준 |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가구소득 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유의사항 |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세요! |
2단계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 면. 동)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하세요!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함.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
※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 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3단계 :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읍, 면, 동)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 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관련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5년 간 보관
4단계 : 지운대상 결정 및 통지 (시, 군, 구)
* 정부지원 결정
- 시·군·구청은 행복 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
* 결정정보의 전송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
* 결정정보의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함.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5단계 : 사후관리 (시, 군, 구, 서비스제공기관)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전출지역 · 읍·면·동에서 행복 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중지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
- 읍·면·동에서 행복 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정보를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서비스 제한 사항
* 정부지원 중복 금지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제한
*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링크 걸어둘게요~ 조건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