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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사 청소년 (한) 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을 합니다.(중의 150% 이하 가구)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작년 예산은 3,546억원 이었는데, 2024년은 4,47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1,133억 원 증가함)

    정부지원 가구도 85,000가구에서 2024년 110,000(11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 요금 활동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대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아이들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 적용(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추가 할인) 부담금의 10%

     

     ( 서비스 내용 자세히 보기 )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 수수로 건당 11,630원 부과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 아래의 취소 사유일 때 취소수수료 면제 된답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

    -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아이 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가사 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어린이

     

     

     

     

     

     

    신청 전 사전준비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음.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함.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
    ※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함.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워
    승인(필수)
    웹회원 가입 → 정회원 전환 → (승인 후) 정회원

    ※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함.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함.
    - 아동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4. 예치금 충전(필수)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
    - 예치금 충전 방법(①, ②, ③중 선택 가능)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 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
    ※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음.
    ※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
    ※ 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은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

     

    정부지원 신청 안내

     

    1단계 :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세요!

     

    2단계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 면. 동)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하세요!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함.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 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출처 : 여성가족부

     

     

    3단계 :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읍, 면, 동)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 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관련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5년 간 보관

     

    4단계 : 지운대상 결정 및 통지 (시, 군, 구)

     

    * 정부지원 결정

    - 시·군·구청은 행복 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

    * 결정정보의 전송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

    * 결정정보의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함.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5단계 : 사후관리 (시, 군, 구, 서비스제공기관)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전출지역 · 읍·면·동에서 행복 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중지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

    - 읍·면·동에서 행복 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정보를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서비스 제한 사항

     

    * 정부지원 중복 금지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제한

    *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링크 걸어둘게요~ 조건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 서비스 제한 사항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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