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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일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청년수당'이 오늘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네요!!

    청년수당으로 취업,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교육, 상담 등 취업을 위해 자립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2만 명 3월 18일 4시까지만 모집하니 얼른 서두르세요!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6개월간)을 지원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멘토링 등 청년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원대상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졸업인 상태여야 함

    중위소득 150% 이하

     

    최종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 졸업예정 포함) 증명서 제출 해야 함.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미취업 검증

    단기근로 청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임을 증명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컴퓨터

     

    심사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최종선정자 발표

     

    ※ 필수 이행 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매달 15~일우러 10일 활동기록서 작성, 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자기 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 현금사용내역 /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했더라도 매월 제출

     

    ※ 제출서류 (2종)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처, 컴퓨터 화면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아요!)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대체 서류로 제출

    * 근료계약서 1부(단기근로자 제출)

     

    신청 기간 

     

    2024.03.11(월) 10시 ~ 2024.03.18(월) 16시

     

     

     

     

    출처:청년몽땅정보통

     

    신청인원

     

    참여자2만 명을 3월 11일 오전 10시~3월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계좌이체 허용하는 예외항목

    ① 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 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 해주세요!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유의 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되지 않음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문의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02-120

    온통청년 카카오톡 삼당하기 (온라인 실시간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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