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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5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
복지급요 신청 메뉴로 이동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후 제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신청 진행상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기간
2024. 02. 05(월) 08: 00 ~ 2024.02.29(목) 16: 00
신청 취소 방법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 중) 상태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
*부모급여(현금)와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우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 사전신청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당월신청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