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기준 중위 소득표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4인기준) 역대 최고 13.16% 인상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6.09% 상향되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아래 모의계산 확인해 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한다는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 소득인증액 모의계산하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위해 소득인증액을 모의계산하여 대상자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 사업소득 등) + 소득환산액(재산, 보증금 등)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기준 6.09% 인상, 1인가구 기준 7.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최저보장 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선정기준이 곧 최조보장 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 월 1,620,289원 → 월 1,833,572원(+213,283원)
- 1인 가구 기준(14.40% 인상) : 월 623,368원 → 월 713,102원(+89,734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입니다.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7만 원(8.7%) 인상합니다.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초등학교 : 461,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