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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학기 초부터 집중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2024년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액이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된다고 합니다. 

    ※ 단 20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답니다. 

     

    학생

     

    교육급여 대상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사상자의 자녀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841,305원 /  (3인가구) 2,357,329원 / (4인가구) 2,864,957원 / (5인가구) 3,347,868원

     

    중위소득 환산표 바로가기

     

    출어 : 교육부

     

     

    교육급여 신청 방법

     

    직접 방문

     

    거주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가져가세요!, 제출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방과 후교육 수강권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단계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출처 :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지원금액

     

    * 초, 중,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액이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된 금액입니다.

     

    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지원금액
    초등학생 연 1회 461,000원
    중학생 연 1회 654,000원
    고등학생 연 1회 727,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2024년 교육급여 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 : 2024. 03. 04(월) ~ 2024. 03. 22(금)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것을 고려해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입학금,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함.

     

    카드사 마나 결제되는 곳이 다르다고 하나 보통 결제 가능했던 곳을 알려드립니다. 

    학원비, 동네 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쿠팡, 옥션, 지마켓, 이마트, 홈플러스 등), 택시비, 병원, 약국, 한의원, 식당,  주유소, 미용실, 세탁소, 카페 등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정에 급여를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문의처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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