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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19세~34세 이하라면 매월 70만 원까지 자유적급 납입하며 6%대 이자 받아갈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 개설해서 이자 많이 받으세요!!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000원~700,000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유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2024년 3월 가입신청 기간

     

    3월 가입 신청 기간 2월 22일(목요일)~ 3월 8일(금요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출처:서민금융진흥원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합니다.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합니다.

     (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 신청  > 신청 2주 후 가입 심사(서민금융진흥원) > 익월초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하니 자세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전화연결

     

    tel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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