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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2.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형별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 2024.02.21 ~ 2024.04.20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2024.05.03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전기요금 특별지원전기요금 특별지원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전기요금 지원 철차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신청절차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현장방문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1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유형 1 : 직접 계약자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 서류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기요금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 제출하여 신청, 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돈돈돈

     

     

     

     

     

     

    *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2023.12.31 이전, 공고일(20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②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매출 규모

     

    공고일 (2024.02.15)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예시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전기요금 계약종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혹은⑤ 주책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면 1곳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신청 문의

     

    신청 문의처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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