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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2.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형별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 2024.02.21 ~ 2024.04.20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2024.05.03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현장방문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1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① 유형 1 : 직접 계약자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②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 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 제출하여 신청, 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2023.12.31 이전, 공고일(20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②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매출 규모
공고일 (2024.02.15)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혹은⑤ 주책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면 1곳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