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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과 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을 건강진단비 최대 80% 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80% 지원받고 건강 챙기면 1석 2조의 혜택이니 바로 신청하세요!! 1분기(~2024.03.31) 이번달 말까지 9,00명 선정으로 제일 많이 선정하니 빨리 지원하고 건강진단 비용 신청하세요!!! 4분기로 갈수록 신청 인원이 줄어드니 미리미리 하는 게 최고의 선정 잘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뇌혈관과 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이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등으로 고된 노동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진단비 신청하기, 지원 대상 등의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뇌혈관과 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자주 찾는 항목의 >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 신청

     

     

     

     

    출처:안전보건공단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052-702-9507)로 제출

     

    ※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2024년)심층건강진단_비용지원_오프라인_신청서.hwp
    0.02MB

    심층건강진단 오프라인 신청서(출처: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문의처 :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 052-703-0149

     

    절차 

     

    구분 선정 검진 사후관리
    ① 인터넷 신청
    ② 오프라인
    (FAX 신청)
    공단에서 우선선정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 선정 후 문자로 안내 ① 심층건강진단 실시 
    ② 건강검진결과 고위험군 건강상담
    ③ 건강진단결과 통보(기관>개인)
    ④비용청구 : 기관 > 공단
    심층건강진단결과, 고위험 사후관리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함(선정여부는 신청기간 종류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함

    출처:안전보건공단

     

    신청결과 확인하기

     

    신청하셨다면 선정 일자에 신청 결과 확인하러 바로 가셔서 신청인 휴대폰 번호, 신청하신 사업연도를 선택해서 검색해 주세요!

     

     

     

    출처:정책브리핑

     

    뇌혈관과 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근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중복 선택 가능)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의(특례업종) 적용을 받는 자 

    ⑧ 특례업종은 사업장관리번호로 자동 선택됨

    ※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는 지원 불가

     

    우선순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4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5 전녀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6 1~5 외의 건강이상자
    7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우선순위 1~6까지의 건강이상자는 질병자가 아닌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 우선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한 우선순위 지원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 중복 내용을 검토해 대상자 선정함.

    출처:안전보건공단

    출처:정책브리핑

     

     

     

     

     

    지원대상 제외

     

    * 사업주(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는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종사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신청 시기 & 선정 인원

     

    선정방식이 지난해는 선착순이었지만 올해는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뇌혈관 심혈관 고위험 붙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 일자 개시일 ~ 2024.03.31 2024.04.01~05.31 2024.06.01~07.31 2024.08.01~09.01
    선정 일자 2024.04.01~04.05 2024.06.02~06.07 2024.08.01~08.07 2024.09.02~09.06
    선정 인원 9,000명 6,000명 3,000명 2,000명
    * 검진 소요기간(최대 90일(검진 30일, 건강상담 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

    ※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

    출처:안전보건공단

    뇌혈관과 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뇌혈관과 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노동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지내도록 돕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것은 건강진단 비용의 80%의 정부 지원금 입니다. 

     

    지원 내용

     

    <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줍니다!! > 

     

    * 심층건강진단 :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지원 금액 :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 초고위험군관리 :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지원금액* 14만원 + ∝** 20만원 + ∝ 20만원 + ∝
    자부담금 25,000원 40,000원 40,000원
    * 건강상담 2회 초과 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원, 유선 15,000원 추가지원
    ** 추가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건강상담은 100% 지원

    출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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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사업장 신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검진희망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개별로 추가해야 합니다.

    * 검진기관 별 검사가능 항목이 다르니, 초고위험군 관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

     

    1. 검진결과 :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

    2. 뇌혈관, 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

    3.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 : 일반검진 결과 자료

    4.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

    5. 만 55세 이상 : 신분증 확인

    6.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 DN :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7. 특별연장근로 인가 :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

    ※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신분증 제시) 할 수 있어야 검진이 가능하며, 제출이 불가할 경우 비용지원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담당부서 :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 052-70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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